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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이 해지되고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4762 | 부가 | 2012-11-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부4762 (2012.11.0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선급금은 공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부가세법에서 규정하는 정상적인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중단된 공사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3서213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9. 청구법인에게 한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O,OOO,OOO원의부과처분은

1. OOO조선소 신축공사해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과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해지통보일(2009.4.22)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2.OO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이행(계약)보증보험금 OOO원이 신축공사와 관련한 선급금과 상계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5.8.24.부터 OOO 495-31에서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법인으로서, 2008년 3월과 4월에 자본금 OOO원을 유상증자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4.5.부터 2010.6.24.까지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인 이OOO와 전OOO(배우자) 및 이OOO(아들), 이OOO(아들)(이하 “쟁점주주들”이라한다)의 유상증자대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청구법인이OO조선소 신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OOO종합건설에게 약속어음 OOO원을 발행하여 주고 OOO종합건설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쟁점주주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OOO종합건설로부터수취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용역제공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공사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쟁점공사계약을 해지하여 OOO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OO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2009년 9월에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 OOO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은 보험차익으로 익금산입하고,약속어음OOOO원 중 쟁점주주들의 증자대금명목으로 지급받은 OOO원과청구법인이 입금받은 OOO원 합계 OOO원을제외한 OOO원은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쟁점주주가 되돌려 받아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OOOO원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인정이자를귀속자별로 상여처분하고, OOO종합건설에게 지급한선급금(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과세자료를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11.3.7.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O,OOO,OOO원과 2008~2009사업년도 법인세 OOO원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주주 등에 대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OOO원 중부가가치세 대급금 OOO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고, OOO종합건설이 청구법인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OOO원은 실지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당초 이OOO OOO원, 전OOOOOO원의 상여처분에서 이OOO OOO원, 이OOO OOO원의 상여처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공사는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OOO종합건설이 계약이행보증보험까지 가입한 거래로, OOO종합건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선수금으로 사전현장검사, 지반조사, 공사시 애로사항 문제해결, 기타각종 공사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공사의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공사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OOO종합건설은 선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따라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며,OO종합건설은 쟁점공사를 취소하거나 중단을 통보한 일도 없으며분쟁중인 공사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정산 등 추후 변경내용에따라서 OOO종합건설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부분이며 조사청이 OOO종합건설과의 쟁점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계약해지라 하더라도 당초 매입세액을 수정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므로 계약해지추정일 전까지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보험금(OOO원)은보험증서의이행계약 보증보험의 약관 제1조에 의하면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할 계약보증금을 보상을 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에 정한 채무인 선급금의 손해도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보험금과 선급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OO종합건설의 계약불이행으로인하여미리 지급한 선급금의 일부를 돌려받은것으로서 실제는 보험차손이 발생한것이며, 미회수한 선급금은 소송 또는 협의를 거쳐 지급받을 것이고 지급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 처리할 사항이므로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청구법인의 사외유출된 자금 중 귀속자 불분명 상여처분(OOO원)은 선급금 지급사유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금을 지급한 것이분명하고,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여 유보중인 자산에해당되므로조사청이 임의로 사외유출로 처분함은 부당하며,본 건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와 관련시킨다면 지급한 어음을OO종합건설과협의하여 쟁점주주가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이며, 대여금으로회계처리하여야할 것을 선급금으로 그대로 둔 것에 불과함에도대여금으로 기장 누락한사실만 가지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OOO원) 불공제처분은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을 OOO종합건설이할인한 후 쟁점주주들과 청구법인이 되돌려 받아 공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정상적인 선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쟁점공사는 0.55% 진행된후공사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쟁점공사 시공 중 OOO종합건설의부도로 쟁점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계속적인 공사용역의 제공을 기대할 수없으므로 중단된 공사부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은 정당하며(국심 2003서2135, 2003.10.18. 같은 뜻), 계약해지가 명백하다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초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부과처분시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

(2)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종합건설이 OOO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은선급금에 대한 이행보증이 아니라 공사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보험으로서 보험약관을보면, 보상하는 손해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청구법인이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험증권상 주계약이 「청구법인이 OOO종합건설에게 지급한 선급금」이아니라 「OOO조선 OOO조선소 신축공사」인 공사이행계약으로 되어있는 점,보증내용 또한 선급금이 아니라 공사계약금액에 보증금율 20%를적용한 계약보증금인 점 등으로 보아 선급금과는 별개의 보증에 해당하고, 쟁점보험금이 선급금 지급유무에 관계없이 OOO종합건설의 귀책사유로 쟁점공사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는 서울보증보험 보상관계자의 진술내용 및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보험금을 수령할 당시 선급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쟁점보험금은공사가 지연 및 해지 등에 따라 발생하는유·무형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손해배상금이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위약벌)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익금산입한당초처분 정당하다.

(3)청구법인의 사외유출된 자금 중 귀속자 불분명 상여처분(OOO원)은OO종합건설이 2008.4.30. OOO원의 자기앞수표 2매(합계 OOO원)를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자금을 장부 계상없이 인출하여 OOO원은이OOO 명의로, OOO원은 이OOO 명의로 관계회사인주식회사 OOO중공업계좌에쟁점주주들의 ‘가지급금’상환으로입급하였고,OO종합건설이 2008.6.16.OO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동 금액은 장부 계상없이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전OOO의 OOO은행 계좌로 전액 입금되었으며,OO종합건설이 약속어음 OOO원을 할인하는데 사용한 어음할인 수수료OO원은 쟁점주주의 유상증자 자금마련을 위한 사적용도로 발생한비용이며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에해당하므로 사외유출의 귀속이 분명한 OOO원에 대해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고,어음할인료 OOO원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쟁점주주들이 OOO종합건설로부터 개인적으로차용한금액이라고주장하나,쟁점주주들이 OOO종합건설과금전대차계약을체결한사실과OOO종합건설에게차입금에 대한 이자나원금을상환한 사실도확인되지않으며, 청구주장을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조선소신축공사 시공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선급(약속어음 OOO원)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OOO원) 중 계약해지에 따른 매입세액(OOO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공사계약해지로 수취한 보험금(OOO원)을 선급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의 선급금 중 되돌려 받은 금액(증자대금 OOO원, 청구법인 입금 OOO원, 부가가치세 대급금 OOO원)을 제외한 금액이 인정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법인세법」제1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항에서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익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따라 주주 등인 경우 배당,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한 것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이 쟁점주주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적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주주별 상여처분내역은〈표2〉와 같다.

OOOOOOOO OOOO

(OO : O)

(3) 청구법인은 2010.8.9.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법인으로, 2004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유상증자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유상증자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 : O)

(4) 조사청은 쟁점주주의 증자대금 중 OOO원이 O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임OOO, 임OOO, OOO건설주식회사(OOO원), 이OOO 등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종합건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종합건설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7.12.11. 도급금액 OOO원(공급가액)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2007년 12월에 약속어음 OOO원, 2008년 1월에 OOO원, 2008년 3월에 OOO원 등 합계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08년 1월에 OOO원(공급대가), 2008년 4월에 OOO원(공급대가) 등 합계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 OOO원을 수취한 OOO종합건설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쟁점주주들에게 OOO원, 청구법인에게 자기앞수표로 OOO원 및 현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약속어음 할인료로 OOO원,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OOO원을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해당금액을 OOO종합건설의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결산시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OOO원에 대하여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종합건설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8.6.18. OOO보증보험에 이행(계약)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증권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고, 2008.6.23. 도급계약서상의 계약보증금OOO원을 공사관련 은행대출자금으로 지급받았으나, 같은 날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돌려 주었으며, OOO종합건설은 계약보증금을 수령한 3일 후인 2008.6.26. 부도발생하여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라) 청구법인은 OOO종합건설이 부도난 후, 2009.4.22. OOO종합건설에게 쟁점공사계약을 해지통보하고 OOO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09.9.15. OOO원을 지급받았다.

(5)청구법인과 OOO종합건설이 2007.12.11. 작성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계약내용

① 발주자 : 주식회사 OOO조선, ② 공사명 : OOO조선 OOO조선소 신축공사(1단계건축공사, OOO권 OOO 제1산단 2블록 내), ③ 착공일 : 2008.3.1.(준공예정일 2009.6.30.), ④ 계약금액 : OOO원(공급가액), ⑤ 계약보증금 : OOO원(선금 : 해당없음, 기성부분금 : 월1회)으로 되어 있어 발주자, 공사명, 계약금액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지급방법을 보면 계약보증금 외에 기성부분금에 대하여는 월1회라고만 되어 있고,하자담보책임이나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내용이 없다.

(나)쟁점공사가 계약해지될 때까지 공사진행률 0.55%(OO회계법인의 2008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함)진행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OOO종합건설로부터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 OO

(OO:OO)

(다) 청구법인은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는 ‘선급금’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는 ‘건설가계정’으로, 할인한 어음을 청구법인이나 쟁점주주가 회수하였을 때는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종합건설이 청구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8.6.18. OOO보증보험과 계약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계약내용

① 보험계약자 : OOO종합건설, ② 피보험자 : 청구법인, ③ 보험가입금액 : OOO원, ④ 보증내용 :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⑤ 주계약명 : OOO조선 OOO조선소 신축공사(1단계건축공사), ⑥ 계약기간 : 2008.3.1.~2009.8.30. ⑦ 계약금액 : OOO원, ⑧ 보증금율 : 20%로 되어있어 보험가입금액 OOO원은 계약금액 OOO원(공급대가)의 보증금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된다.

(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보통약관의 주요내용

①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할 계약보증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4조 (보험사고의 발생) :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③ 제6조 (주계약의 해지) :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④ 제7조 (보험금 지급액) :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 청구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고 작성한 보험금 영수증을 보면, 보험계약자는 OOO종합건설이며 보험상품은 이행계약, 지급보험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2010년 4월 조사청의 조사착수 이후 2010.7.22. OOO종합건설에게 미회수금액 OOO원(회수금액에 보증보험료 포함)을 반환할 것을 문서로 청구하였고, OOO종합건설은 2010.8.4.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공사취소로 손실로 발생하여 미회수금액을 반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그 후 청구법인이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소송이나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조사청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OOO보증보험의 보상관계자와 유선통화한 바, ‘OOO종합건설이 가입한 보험은 공사이행에 관한 계약으로서 쟁점공사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지급되었으며, 선급금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OOO종합건설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로 간주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공사계약의 경우 선급금이 지급되면 별도로 ‘선급금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나 OOO종합건설이나 청구법인은 이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청구법인은 쟁점보험금을 지급받고 OOO종합건설의 선급금과 상계한 것이아니라 건설가계정과 상계처리하여 차변에 현금 OOO원, 대변에 건설가계정 OOO원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9) 조사청은 OOO종합건설이 사외유출한 금액(OOO원) 중 실지 귀속자가불분명한 OOO원에 대하여 공동대표자인 이OOO, 전OOO에게 각 2분의 1을 상여처분하였으나, 쟁점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OOO원의 실지 자금사용내용을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종합건설이 2008.4.30. 손OOO의 OOO지점에서 OOO원(자기앞수표 2매)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자금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종합건설이 2008.6.16. OOO건설주식회사의 OOO점 계좌에서 OOO원(자기앞수표 1매)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자금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종합건설의 약속어음 OOO원에 대한 어음할인 수수료 OOO원과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예수금 명목으로 OOO종합건설이 청구법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OOO원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법인은 상여처분된 OOO원이 쟁점주주들이OO종합건설과협의하여 쟁점주주들이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이며, 대여금으로회계처리하여야할 것을 선급금으로 그대로 둔 것에 불과함에도대여금으로 기장누락한사실만 가지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쟁점주주와 OOO종합건설간에 작성된 금전대차약정서나 차용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주주가 OOO종합건설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나 대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은 2011.5.23. OOO보증보험에 쟁점보험금이 선급금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OOO보증보험은 2011.5.31. “이행(계약)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상품이며, 청구법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통약관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하였다”는 회신문을 제출하였다.

(11) 먼저,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공사금액을 선지급하고 OOO종합건설은 선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따라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며,OO종합건설은 쟁점공사를 취소하거나 중단을 통보한 일도 없고분쟁중인 공사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정산 등 추후 변경내용에따라서 OOO종합건설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부분으로 조사청이 일방적으로쟁점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선지급한 약속어음을 OOO종합건설이할인한 후 쟁점주주들과 청구법인이 되돌려 받아 공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2009.4.22. OOO종합건설에 공사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2009.9.15. 쟁점공사와 관련한 보험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쟁점공사는 공사진행율이 0.55%인 상태에서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계속적인 공사용역의 제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중단된 공사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하다(국심 2003서2135, 2003.10.18. 같은 뜻).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부과처분시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의 입장이고 쟁점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불가하여 분쟁중이었으며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수정신고가 불가할 것이고 공사계약해지일(2009.4.22.)에 공사가 중단되어 계속적인 용역의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계약해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OO종합건설이OOO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은 보험증권상 주계약이 「청구법인이 OOO종합건설에게 지급한 선급금」이아니라 「OOO조선 OOO조선소 신축공사」인 공사이행계약으로 되어있는 점,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보험금을 수령할 당시 선급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보험금은공사가 지연 및 해지 등에 따라 발생하는유·무형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손해배상금이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위약벌)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익금산입한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서울보증보험이 청구법인에게 2011.5.31. “이행(계약)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상품이며, 청구법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통약관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하였다”는 회신문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현금으로 지급한 선급금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한 바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도 2008.6.23. 선급금OOO원을 현금지급하고 같은 날 OOO원을 현금회수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계약내용을 추가 확인하여 선급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보상하는 상품인 경우 선급금 잔액 범위내에서 상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OOO종합건설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증자자금 OOO원, 청구법인 입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대급금 OOOOO OOO 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 O OOO OO OOOO OOOO OOOOOOOOO OOO, OOOOO OOOO OOO 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O, O OOO OO OOOO 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 OO OOOOOOO OOOOO OOOOOOO O OOOOO OOOO, OOOOOO건설이 약속어음OOO원을 할인하는데 사용한 어음할인 수수료OO원은 쟁점주주의 유상증자 자금마련을 위한 사적용도로 발생한비용이며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에해당하므로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쟁점주주가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대여금으로회계처리하여야할 것을 선급금으로 그대로 둔 것에 불과함에도대여금으로 기장누락한사실만 가지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