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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0 2020고단20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3:38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YF 쏘나타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위 H 모닝 승용차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를, 위 J 모닝 승용차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E300 벤츠 승용차를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가 불상의 H 모닝 승용차를 폐차 되도록, J 모닝 승용차는 수리비 약 4,878,644원이 들도록, L E300 벤츠 승용차는 수리비 약 6,714,50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도로의 비 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23:38 경 경남 진주시 M에 있는 N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