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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880 | 지방 | 2015-03-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880 (2015.03.0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입증자료의 제시 없이 000000(주)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지084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2.2.2. OOO 토지상에 존속기간을 2012.2.1~2012.12.31.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 1,593.01㎡(이하 “쟁점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자 이를 수리하였고, 2012.10.13. 당해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고 존속기간을 2013.4.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1년을 초과하는 시점의 소유자인 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3,7.15.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OOO가 축조신고를 한 후 2011년 9월에 쟁점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것을 청구법인이 2012.10.15.에 인수하여 5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철거하였으므로 종전의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9조 제5항에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판단은 취득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할 것을 전제로 축조신고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 1년 이상 존속하는 건축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축조 신고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조심 2009지846, 2010.4.30.,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1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당초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였더라도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과대상이 되는 시점에서의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가설건축물의 경우 공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자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 건의 경우 당초 OOO가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여 쟁점가설건축물을 건축한 후 1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를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존치기간을 1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연장신고를 하였으므로 당해 연장신고를 한 시점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OOO 주식회사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