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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19가합556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0) 부분 1,247.1㎡ 지상에 적치된 토사 4,344.2㎥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9. 8. 9. 창원시 진해구 C 대 858.5㎡, D 대 630.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 위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보강토블럭(폭 1m) 및 토사를 적치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보강토블럭(폭 1m) 및 토사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19. 8. 10.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