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063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4. 12.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9.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1. 10.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 있는 1,000만 원짜리 계(계를 타기 전에는 40만 원, 계를 타고 난 후에는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에 2구좌 가입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5.부터 2014. 1. 6.까지 매월 계금 7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6.부터 2015. 7. 6.까지 매월 계금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계금 중 일부(2012. 9. 5.부터 2014. 1. 6.까지는 매월 10만 원씩, 2014. 2. 6.부터 2015. 7. 6.까지는 매월 40만 원씩)를 피고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로 월 1%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 날로 봄이 적절한 2015. 7.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4.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6. 8. 26. 대전지방법원 2016카단1226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2016년 금제 5114호로 4,000만 원을 공탁한 공탁서(가압류해방)를 증거로 제출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압류 사건에서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공탁되는 것이므로, 해방공탁이 있었다고 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