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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477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넘어진 것에 불과 하다. 2) 이 사건은 피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방어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치듯이 밀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깨를 밀치자 곧바로 바닥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의 위 진술은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정황과는 달라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동영상을 재생 ㆍ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고, 달리 위 동영상이 사후에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