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13 2019가단10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E 대 506㎡와 F 대 145㎡ 중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15, 5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1. 30. 피고 C에게 충남 예산군 E 대 506㎡, F 대 145㎡, G 전 220㎡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C는 2015. 9. 3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는 2018. 4. 말경 피고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 C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D이 위 각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 D은 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충남 예산군 F 대 145㎡와 G 전 22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9. 30.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토지로 ‘충남 예산군 H, 대지, 전, 약 250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F 토지의 면적이 145㎡이었던 점, 위 토지와 연접한 E 대 506㎡와 G 전 220㎡가 모두 원고 소유이었던 점, 위 각 토지 면적을 합하면 871㎡로 263평 1평=3.305785㎡ 인 점에 비추어 임대목적물은 위 F, E, G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가 2019. 3. 11. 딸인 B에게 충남 예산군 E 대 50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가. 일부기각 위 임대차계약은 2018. 4. 30. 피고에게 해지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종료되었다.

피고 D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까지 임대목적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