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568 | 양도 | 1995-01-27
국심1994서5568 (1995.01.27)
양도
기각
동일지번의 토지를 대지와 임야로 구분할 아무런 실익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므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1,190㎡와 지상주택 164.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7.1.1(의제취득일)이전에 취득하여 89.6.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나 쟁점부동산의 토지중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한 면적은 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당초결정시에 주택정착면적을 53.16㎡로 하고 토지의 과세면적을 924.2㎡로 계산하여 94.3.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49,170,360원 및 동 방위세 9,859,140원을 결정고지한 후에 주택정착면적을 164.19㎡로 재계산하고 토지의 과세면적을 369.05㎡로 하여 94.3.31자로 위의 양도소득세를 19,170,360원으로 동 방위세를 3,834,0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0 이의신청 및 94.7.18 심사청구를 거쳐 94.10.2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공부상으로는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일부면적이 임야로서 대지의 효율성이 전혀 없는데도 이 부분까지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에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토지중 일부면적이 사실상 임야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동일지번의 토지를 대지와 임야로 구분할 아무런 실익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므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가 임야에 해당될 경우에도 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로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제2호에서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1,190㎡와 그 지상주택 164.19㎡를 89.6.16 양도하였으며, 동 지상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동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지, 쟁점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안에 있는지 여부에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한 주택과 대지중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지상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164.19㎡)에 도시계획구역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인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820.95㎡)을 제외한 잔여토지 369.05㎡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주택이 정착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실상 임야인데 지목이 대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써 소득세법에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전부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건 임야이건 불문하는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그 자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건물의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과세관청이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사실과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지상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동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고 양도한 토지중 비과세 해당면적을 초과하는 369.05㎡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