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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2161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05,546원, 원고 B에게 29,150,1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 중구 E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그 재직 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입사일 퇴사일 원고 A 2014. 1. 1. 2015. 8. 31. 원고 B 2006. 7. 1. 2010. 9. 2. 2012. 8. 1.(재입사) 2017. 3. 31.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방식(이하 ‘도급제’라 한다)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각 입사일로부터 각 퇴사일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계산의 편의상 6.67시간으로 계산함)이다.

한편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고, 위 1일 소정근로시간, 원고들의 근무일수(주휴일 제외) 및 법정 최저시급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피고 회사 근무기간 중 원고 A의 경우 2014. 7. 20.부터 2015. 8. 31.까지, 원고 B의 경우 2014. 7. 20.부터 2017. 3. 31.까지 최저 임금액은 원고 A의 경우 8,889,042원, 원고 B의 경우 23,106,079원이다.

순번 기간 법정 시간당 최저시급 1 2014. 1. 1. ~ 2014. 12. 31. 5,210원 2 2015. 1. 1. ~ 2015. 12. 31. 5,580원 3 2016. 1. 1. ~ 2016. 12. 31. 6,030원 4 2017. 1. 1. ~ 2017. 12. 31. 6,470원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 : 근로자(원고들을 칭한다)는 사용자(피고를 칭한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과 교통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성실 근로에 최선을 다한다.

제2조 :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6시간 40분과 휴식시간 3시간 20분을 포함하여 10시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