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644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30,289원과 이에 대해 201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다만 연체된 차임을 분할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