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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333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하여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

거나 다음에서 보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이나 지엽적인 부분을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B은 원심 법정에서'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D을 단 둘이 거실에 남겨둔 채 방으로 들어갔는데,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 D이 갑자기 욕을 하고 혼자 펜션을 나가 버렸다.

얼마 뒤 1층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나서 가보았더니 피해자 E이 겁에 질려 피고인의 방을 뛰쳐나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침대에 있었다.

피해자 E이 방을 나온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