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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12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18:15 분경 구리시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53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8:23 경 갑자기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치우라고 말하며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날 18:38 경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만지고, 같은 날 19:09 경 및 19:15 경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 만지고, 같은 날 19:16 경 피해자에게 “ 누나, 여관 가자, 내가 다 빨아 줄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같은 날 19:17 경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등), 택시 내 블랙 박스 영상 분석 결과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거듭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간의 구금을 통하여 자숙할 시간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