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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8나2040837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경추 4-5번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배뇨장애, 정신과적 적응장애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다. 2) 피고 C은 피고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재직하면서 위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고, 피고 B은 피고 병원의 병원장이자 사업주로서 피고 C을 고용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이전 치료 경과 1) 원고는 2010. 2. 25.경 후경부 통증(post neck pain)과 양측 어깨 통증(저림, 따가움), 보행장애와 헛발질하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2010. 2. 27.경 시행한 경추 MRI 검사 결과 경추 4-5번과 5-6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였다.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호소하는 위 보행장애 등의 증상의 원인을 경추 5-6번 척수병증으로 진단하였다. 2) 원고는 2010. 7. 12.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0. 7. 15. 경추 CT 검사 결과 경추 5-6번에 퇴행성 골증식과 디스크팽윤 소견을 보였고, 같은 날 요추 MRI 검사 결과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디스크팽윤 소견을 보였다.

3) 원고는 2010. 8. 7. 피고 병원에서 요추 4-5번 외측부 협착증에 대하여 좌측 요추 5번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받았다. 4) 원고는 2010. 12. 27.에는 최근 자주 접시를 떨어뜨리고 좌측 다리를 헛발질하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경추 척수병증 소견이 있다고 보고 2010. 12. 28. 경추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척수압박 소견을 보였다.

5 원고는 2011. 11. 2. 좌측 다리 통증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받았다.

다. 경추 4-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