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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5고단1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첫 번째 단독범행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102동 330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9. 13. 19:55경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예명 ‘G’)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F’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관리비를 미납하는 등 영업이 어려워지자 투자자인 피고인 B, 종업원인 피고인 C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오피스텔 102동 618호, 828호, 103동 615호, 1024호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12. 3. 01:50경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 I으로부터 대금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J로 하여금 위 I과 성교하게 하는 등 공모하여 2014. 11. 18.부터 2014.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두 번째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 C와 함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기존 ‘F’와 ‘H’를 찾아오던 손님들을 상대로 계속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 오피스텔 102동 615호, 618호를 계속 성매매 장소로 하여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12. 23. 02:56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예명 ‘L’)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4. 12. 5.경부터 같은 달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