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5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19-12에 있는 양천세무서에 위 ‘B’의 200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에서 ‘C’에 공급가액 합계 10,0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D’에 공급가액 합계 15,0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E’에 공급가액 합계 40,0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F’에 공급가액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에서 ‘C’, ‘D’, ‘E’, ‘F’에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양천세무서에 위 ‘B’의 200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에서 ‘C’에 공급가액 합계 15,0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D’에 공급가액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E’에 공급가액 합계 70,0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에서 ‘C’, ‘D’, ‘E’에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양천세무서에 위 ‘B’의 200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에서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20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주)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9,925,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