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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2 2016가합72337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6,455.5㎡ 지상에 연면적 75,194㎡ 규모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고양시장(이하 고양시장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 대 111,013㎡(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중 66,137㎡ 지상에 주건축물 6개동(아파트 5개동, 상업시설 1개동), 부속건축물 8개동, 세대수 1,934세대, 총사업비 1,616,020,917,000원 규모의 F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위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3. 3. 11. 피고 A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로의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함과 동시에, 2013. 3.경 피고 A이 아래 다항에서 보는 최초협약 및 추가협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회사들이다.

나. 이 사건 부지의 현황 1) 이 사건 부지는 1993. 8. 11. 건설부 고시 G로 H시설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고양시 인근인 파주시에 I가 조성되자 그 소유자였던 한국토지개발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1998. 12.경 J 주식회사(2006. 12. 26. 피고 A 등으로 물적 분할되었는데, 이하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A’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부지를 매각하였다. 2) 피고 A은 이 사건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1999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반려하였다.

3 원고는 2006. 6.경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부지의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의 용도변경 등이 포함된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