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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2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1월경부터 ‘88카’, ‘77카’, '44카'라는 중고자동차 직거래 사이트에 게재되는 대포차 자동차의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한 차량을 말함. 판매 광고를 보고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나온 대포차를 매수하여 대포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사이트에 대포차 판매 게시글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대포차 1대당 20~30만 원의 이익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 19:4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번호불상의 대포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에게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700,000원을 송금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9. 19:0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0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합계 1,470,513,000원을 송금받고 610대의 대포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농협 AF 계좌 거래내역 사본, 자동차등록증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2014-5091호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2014-50922014-5839호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