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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49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그녀의 뺨을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는 그녀가 피고인의 등에 업혀 있다가 발버둥을 쳐서 땅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했고 그로 인하여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그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것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강간죄로 고소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도 아니며, 이후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이나 어떠한 대가를 특별히 요구하지도 않은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앞서 원심이 든 각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아버지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

에는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