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서 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그 이해관계인과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IT핀테크전략국 | 2017-10-20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IT핀테크전략국
회신일
20171020
질의요지
<제목>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서 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그 이해관계인과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서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그 이해관계인 간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하단의 이유 참조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6조제6항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외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것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