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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5.21 2020고단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9. 12. 13. 18:21경 혈중알콜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C 방면 249K 지점 D휴게소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고속도로이므로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피해 자동차의 동승자인 G(51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유발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7km 가량을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18:34경 위 고속도로 춘천 방면 242K 지점에 이르러,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61세)가 운전하는 I SM5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