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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2 2018고단1297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4. 29.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레스토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