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7. 중순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빌딩 지하 1 층 D 운영의 ‘F’ 성매매 업소에서 D에게 고용되어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8. 17. 13:00 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 G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60,000원을 받아 성매매 여자 종업원 H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G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8. 17. 14:00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지하 1 층 D 운영의 ‘F’ 성매매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I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65,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업소 성매매 여성 B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I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만지거나 빠는 등 유사성 교행위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7. 16:30 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J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0,000원을 지급 받고 J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만지거나 빠는 등 유사성 교행위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8. 17. 14:00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지하 1 층 D 운영의 ‘F’ 성매매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I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65,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업소 성매매 여성 C에 앞서 서 I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만지거나 빠는 등 유사성 교행위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K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40,000원을 지급 받고 K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만지거나 빠는 등 유사성 교행위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7. 15:00 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L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40,000원을 지급 받고 L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