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4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하여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당 심에서 유의미한 사정변경도 없다.
또 한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짧은 형기를 정한 점, 피해 규모가 유사한 동종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