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등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2016. 11. 8. 경 시흥시 S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T)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 고합 309』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 C은 2017. 1. 10. 00:30 경 이 사건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U으로부터 술값 2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현금카드( 카드번호 : V) 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0:32 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 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U에게 위임 받은 2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00:33 경 위 현금 인출기에 권한 없이 위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 ‘****’ 및 인출금액 ‘30 만 원’ 을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이 추가로 인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03:31 경 위 ‘X’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 비지 에프 네트웍스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이 사건 유흥 주점 손님 인 위 U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꺼내
어 소지하고 있던 위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 ’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53』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Y의 사실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최초 현장 출동 상황 등, 피해자 수사 관련, 영업 허가증 등 확인 관련, 피해자 가족 상대 수사, 피해자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