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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6 2020가단4792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2. 1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8. 8.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치 간 2018. 8. 15.부터 2019.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6.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0. 6. 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9. 12. 1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 일까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손해 배상금으로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자신의 소유이므로 지상권 자로 민법 제 283조 제 2 항에 의하여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임 차인의 지상 물 매수 청구권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