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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7 2014고정5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통신공사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임금 14,509,820원과 퇴직금 3,583,120원, 2011. 9. 26.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임금 16,380,000원과 퇴직금 3,216,1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