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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가합5016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2. 30. 선고 2003가합18536 판결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판결의 확정 1) 피고들은 2003. 3. 12. 원고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8536호로 ‘원고와 국민은행은 공동하여 피고 B에게 643,750,000원, 피고 C에게 106,250,000원, 피고 D에게 75,000,000원, 피고 E에게 81,250,000원, 피고 F에게 93,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03. 5. 3.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 법원은 2003. 6. 11. 피고들의 준비서면 등을 원고에게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되자, 2013. 6. 20. 이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무변론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위 법원은 그 이후에도 피고들이 제출한 준비서면 부본, 변론준비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위 법원은 2003. 12. 30. 아래 주문 기재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은 2004. 1. 31.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4. 2. 15. 이 사건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에 의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 1. 원고는, 피고 B에게 643,750,000원, 피고 C에게 106,250,000원, 피고 D에게 75,000,000원, 피고 E에게 81,250,000원, 피고 F에게 93,7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12.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국민은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