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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1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 세) 과 국토 교통부 산하 D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0:50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직장교육 후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동료에게 직장에 대한 불평과 함께 심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자, 테이블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든 다음 피해자에게 던져 위 소주 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고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수사보고( 목격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선고 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