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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105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 모순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