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B은 2015. 1.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대구 남구 AG, 2층에 있는 ‘AH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외형상 ‘세바퀴’ 게임기로 위장)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면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 20.경 B으로부터 위 게임장 운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 22.경 위 게임장에서 B의 부재중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CCTV를 통해 손님들을 확인한 다음 신원이 확인된 손님들에 한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 주었으며, 단속 과정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스위치를 내려 위 게임장의 전원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