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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7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항의 구성요건 중 ‘시끄럽게 한 사람’을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를 “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5: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을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 들어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순경 D 등 경찰관들에게 “저번처럼 체포해 가라, 당신들은 이름이 뭐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조항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것은 ‘듣기 싫게 떠들썩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피고인이 당시 지구대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거친 말 또는 행동을 하지 않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