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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나304187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7. 5. 23. 대구 달성군 C 지상 건물 1, 2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6. 1.부터 2022.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1년 선불 임대료 67,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7. 5. 21. 6,000,000원, 2017. 5. 22. 30,000,000원, 2017. 5. 24. 81,000,000원 등 임대차보증금과 1년 선불 임대료 합계 117,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다음 2017. 6. 1.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4.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던 식당을 피고가 인수하고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상가에 설치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원고가 회수하며, 피고가 영업자 지위승계를 마칠 때까지 원고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 계좌로 입금된 카드 대금 등에서 원고가 지급한 영업비용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수한 식당의 재고품 가액을 공제한 금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원고 명의로 2018. 5. 1.부터 2018. 5. 17.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이로 인한 이 사건 정산금이 2,948,71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이 사건 정산금 2,948,718원을 공제한 47,051,282원(=50,000,000원 - 2,948,718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년 선불 임대료 67,000,000원 중 2018. 5.분 임대료에 해당하는 5,583,333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