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6. 13: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세진 중공업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강 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