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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533099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양수한 각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은 ① 2013. 6. 21. kb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피고가 1996. 11.경 가입한 국민카드 대금 채권, ② 2013. 6. 21. kb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피고가 1999. 2.경 가입한 bc카드 대금 채권, ③ 2013. 7. 5.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국민은행이 2002. 10. 15.경 피고에게 대출한 대출금 채권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위 각 양수금 채권은 상사 채권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원고가 위 각 양수금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8. 13.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09. 8. 12.까지 위 각 양수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즈잉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각 양수금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