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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4 2013고단30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6. 10.경부터 2010. 2. 28.경까지 E 주식회사(피고인들은 최초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G 주식회사를 거쳐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 모두 근무하였으나 편의상 이하 E라고 통일하여 지칭한다) 품질보증실에서 대리,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3.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품질보증실장으로서 표준매뉴얼 관리 및 인증, 인수검사, 중간검사, 제품검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I 주식회사 품질보증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0. 6. 12.경부터 2011. 2. 28.경까지 E 품질보증실에서 대리로, 2011. 3. 1.경부터 2012. 10. 6.경까지는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수검사, 중간검사, 제품검사 등을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J 주식회사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범행 경위 2005. 3. 21.경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함)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함)와 신고리, 신월성 1ㆍ2호기 안전성 관련 공장제작 배관지지대 외 282종을 신고리 1ㆍ2호기에는 2007. 1. 3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신월성 1ㆍ2호기에는 2007. 4. 30.경부터 2010. 5. 31.경까지 각 대금 10,351,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 : B03-C215-A00, S03-C215-A00)을 각 체결하였고, 2005. 9. 27.경 E는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배관지지대 2개 품목을 위와 같은 기한까지 대금 6,862,669,44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품은 충격완화장치(스프링 행거), 배관이 지나가는 지지대(가이드), 용접고정장치(리어 브라켓) 등으로 구성되어,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설치되는 배관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배관이 파열되어 냉각수의 순환 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