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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4 2012고정2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주취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09. 02. 06:40분경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소재 동양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동 소재 동부센트레빌 건너편 도로상까지 약 1키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본인 소유의 C 무쏘 승용차량을 음주운전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운전자에게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정당하게 요구한 경찰관에게 1차(07:02경-07:12경), 2차(07:22경), 3차(07:32경)에 걸쳐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취소진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9845호)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