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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4844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8. 2. 6.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단632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8.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2018. 4. 4. 피고 본인이 수령하였다

(집행관송달). 3) 이후 제1심 법원은 2018. 5. 16. 청구취지정정신청서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피고의 주소로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자, 2018. 5. 30. 이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8. 6. 12.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두 차례 피고의 주소로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었고, 이에 2018. 7. 9.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8. 7. 24.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8. 10. 24.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았고, 같은 달 2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그런데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