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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9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 층 피해자 C( 여 ,40 세)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주류와 접객원을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다가 다른 접객원을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 접객원이 없다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서비스를 왜 그 따위로 하냐,

씹할 나는 지금부터 여기서 진상 피울 것이다 ”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에 있던 술 컵을 한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카운터로 나와 “ 술 값이 비싸다, 씹할, 계산 못하니까 경찰 불러, 10만원만 줄 것이니까 그게 안 되면 경찰 불러, 씹할, 좆 같아서, 기분 나빠서 10만원도 못 주겠다, 경찰 불러 ”라고 욕설하고, 피고 인의 일행이 카드 결제를 하자 “ 씹할, 왜 계산 했냐,

빨리 카드 취소해 ”라고 말하여 취소하게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소란을 피우는 등 다음 날 01:10 경까지 약 2 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확인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