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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3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갑이 너무 조여 있어 느슨하게 풀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파출소에서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