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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단1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00:36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 상호 불상 식당에서 부터 파주시 야당 동 소재 귀품 찬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0%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와 함께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