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7가단132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242,72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15. 12. 5. 06:35경 H 렌터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용산사거리를 고성읍에서 I 방면으로 진행 중 당시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가던 원고 A를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아측 상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수사기관이 조사한 교통사고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G은 2016. 7.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6고단361)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H K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공단로 용산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성읍 쪽에서 I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A(37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 및 요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