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9나20065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용인시 및 충주시 소재 각 임야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1,140,000,000원 중 C의 형인 R 및 R의 아들에 대한 각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240,000,000원을 공제한 900,000,00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채무 545,046,558원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를 사해행위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