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12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16:1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입구에서, D 마트 직원 E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F(남, 4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에 있던 신문지로 감싼 생선 절단용 칼(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덤벼 봐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생선 절단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