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9:4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