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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9:30경 위 차량을 양수한 이후 기한 내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도 3차로 길을 평송수련원삼거리 쪽에서 대전컨벤션센터네거리 쪽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주위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의 택시가 반대편 차로로 밀려나가 반대편 차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가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E의 택시가 반대 차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44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위 G의 승용차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I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