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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37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22. 13:1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이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이 믿는 신천지 종교에 빠져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며 위 신천지교회가 있는 건물 앞에서 신천지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스피커를 틀어 항의농성을 하는데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골반부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