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1 2017고정3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 20:09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D에서 임차한 E 아반 떼 승용차에 손님을 승차시켜 같은 시 F에 있는 G 유흥 주점 앞까지 태워 주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지급 받고, 2017. 1. 25. 20:25 경 위 G 유흥 주점 앞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에 손님을 승차시켜 위 C 사우나 앞까지 태워 주고 그 대가로 5,000원을 지급 받아 자동차 대여사업 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