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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17:3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같은 포크 레인 기사인 피해자 E( 남, 46세) 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사장에게 같은 현장에 배차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코 개방성 분쇄 골절,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촬영 상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