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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8 2015고합5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02:00경 광주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술에 취해 가방을 손에 든 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10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손지갑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구찌 핸드백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휴대폰 촬영 사진

1. 각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접수표

1.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강도죄의 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