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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나12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 중 2층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C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매수하면서 C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거시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C와 합의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점,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인의 지위에서 차임 지급을 요청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